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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판결 종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소송취하나 소장각하명령 등 여러 사유가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민사변호사와는 민사소송의 판결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종류는 크게 종국판결과 중간판결이 있습니다. 우선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중 종국판결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로,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국판결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창원민사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종류 중 종국판결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부판결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
민사소송/민사사건
2015. 2. 2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