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사기죄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성범죄
- 창원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기업회생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소송변호사
- 민사소송
- 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더킴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파업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지난해 각 노조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대규모 파업들이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특히 최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들을 살펴보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파업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지난 6월 나왔던 판결을 우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1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금속노조 파업의 경우 2008년 4월 ~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지만 조합원 모두 한꺼번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었..
형사사건
2015. 1. 26.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