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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수상해죄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수상해혐의 기준 휴대폰도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해를 가할 때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면 특수상해혐의 성립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특수상해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를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인 B씨가 취해서 자꾸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차이는? 2015년 10월 a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 놓은 500m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주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다툼은 점차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구르는 등 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가 자신의 근처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는데요.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요 없이 휴대하고 있는 것 만으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