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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인도소송 #토지인도 #권리남용 #권리남용금지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떠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도,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인도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였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의 당사자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받은 임야에 도로와 하수관이 있다면?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상속개시 이후 지방의 임야를 상..
민사소송/민사사건
2023. 11. 2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