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형사전문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사건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
- 창원지방법원
- 형사사건변호사
- 마산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성범죄
- 진해변호사
- 삼성동로펌
- 변호사
- 창원변호사
- 더킴로펌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기업회생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토지관할법원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전문더킴로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은..? Q질문. 甲은 상습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1심)에서 공판계속중이고, 한편 같은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1심)에 공판계속 중에 있습니다. 甲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直近)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甲은 직근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바, 병합심리를 신청할 직근상급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의 직근 상급법원의 해석과 관련..
형사사건
2021. 6. 17.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