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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택시교통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경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Q질문. 저는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얼마 전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및 그 동승자 모두 사망하여 제가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1항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형사사건
2020. 11. 10.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