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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카메라촬영죄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화장실 불법촬영 일명 ‘몰카범죄’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화장실 속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몰래 카메라로 오인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불법촬영 범죄가 만연하면서 여성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된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길거리, 숙박업소, 목욕탕, 주택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창원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마..
카메라촬영죄를 저질러 고소당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의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특정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의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