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민사소송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법
- 진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로펌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기업회생
- 변호사
- 사기죄
- 성범죄
- 형사사건
- 김형석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소송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김해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친족상도례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서 형법에서는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A씨는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 B씨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과 날인을 받았는데요. A씨는 그 종이를 가지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오히려 법원은 이러한 친족간 사기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어머니 B씨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
사기횡령배임
2016. 11. 17.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