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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취업청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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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취업청탁 자금사용해도
사기횡령 취업청탁 자금사용해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주거나, 접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해졌고, 법의 처벌도 강력해 졌는데요. 공무원들의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성적, 취업 등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취업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A씨는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의 C사립중학교의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취업청탁을 받았는데요. A씨는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C사립중학교 재단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청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기..
사기횡령배임
2016. 11. 4.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