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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불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KT ENS는 대표를 바꾸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로케트전기도 최근 경영정상화는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렇듯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등의 행위 및 채무자의 행위 구별기업회생절차개시에 의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혹은 재산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채무자, 법인 채무자의 대표에게 이전되고, 해당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3. 27.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