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마산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사기죄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
- 기업회생
- 형사사건
- 김형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진해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전문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변호사
- 김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더킴로펌
- 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채권압류명령범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채권압류명령 효력의 범위_의사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채권압류명령 효력의 범위_의사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주변 병원의 개업이 늘어남에 따라 병원운영에 어려움으로 의사회생신청이나 의사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운영하던 중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 새로운 병원을 개업하였을 때, 이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오늘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채권압류명령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32214 판결【판결요지】[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
전문직일반회생
2014. 1. 2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