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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M&A변호사, 기업회생 위한 M&A
창원M&A변호사, 기업회생 위한 M&A 기업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무리한 회생계획을 인가 받았거나 회생계획 수립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각이 가능한 사업부문에 대해 양도를 진행하거나 대규모 신주발행을 통한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기업회생절차 중 M&A라 합니다. 기업회생을 위한 M&A는 채무자의 사업 회생을 이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M&A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위한 M&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M&A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원M&A변호사가 정리해본 기업회생 위한 M&A는 크게 시행을 하려는 시기..
기업회생
2015. 2. 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