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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사건소송 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및 경향에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습추행과 같이 추행행위가 폭행이 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
성범죄
2018. 3. 19.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