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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호흡측정 혈액측정 차이와 음주측정이 위법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방식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올해 초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기에 실제 음주를 하였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의 방식 및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음주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그 차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
형사사건
2023. 6. 14.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