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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음주운전변호사 #창원음주변호사 #창원음주운전 #음주운전2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음주운전변호사 가중처벌 받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의미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상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차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음주운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씩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
형사사건
2023. 5. 8.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