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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소청심사변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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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청심사변호사 변경 아닌 취소
창원소청심사변호사 변경 아닌 취소 공무원이 관련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했거나 직무 태만인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내려진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일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이나 임용, 승급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청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징계처분 외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심사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해 창원소청심사변호사를 통해 사례를 하나 짚고 넘..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2018. 10. 3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