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전문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
- 성범죄
- 변호사
- 기업회생
- 김형석변호사
- 사기죄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 더킴로펌
- 마산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삼성동변호사
- 진주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변호사
- 민사소송
- 진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창원사기죄처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사기죄처벌 공동정범으로
창원사기죄처벌 공동정범으로 보험사기를 위해 보험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지인에게 다른 사람(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체결 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보험계약을 도와준 지인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경기도 E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는 C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C씨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뒤 C씨를 사고인척 위장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한 달 뒤 B씨의 처 C씨 행세를 하..
사기횡령배임
2016. 7. 1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