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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변호사 #청탁금지법 #통상적인범위 #청탁금지법위반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금품‧향응 수수는 대표적인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체 등에서 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마냥 부정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공직자라 하더라도 경조사가 생긴 경우 주위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 사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둘 필요는 있는데요, 이에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대한 예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에 대해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의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2023. 10. 2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