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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 가능할까?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를 ‘상속의 개시’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는 그 즉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일시적으로 공동소유하는 형태가 되는데, 상속재산을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1:1로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X가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고 X의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X의 배우자는 3억원 자녀들은 각각 2..
민사소송
2023. 1. 19.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