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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Q질문.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을 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결국 면책되는 것인지요? A답변. 판례는 “우리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선언하되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에 더 이상 규정하지 아니하고 ..
민사소송/손해배상
2021. 11. 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