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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은?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대체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교내에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결국에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는 평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문의상담을 받는 중인데요. 오늘 이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처벌 만약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중2학년 즉 14세 이상이라면 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
창원형사소송,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란? 안녕하세요? 창원형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려지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봤지만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관련 내용들을 오늘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형사소송 –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제25조제3항 법령에 따르면, 제1심이나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관할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