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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행권가압류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Q질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
민사소송/민사사건
2021. 10. 25.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