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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소전화해절차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제소전 화해절차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제소전 화해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여러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민사소송 전 여러 분쟁해결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중 오늘은 제소전 화해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신청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인 제소전 화해절차를 위해..
민사소송/민사사건
2014. 12. 1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