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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유발 #불안감유발행위 #불안감유발행위기준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유발 행위 기준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온라인 ․ 유선상의 형사 사건 수가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혹자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사람 간에 대면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비해 경하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뒤의 살인․상해 범죄,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온라인상의 범죄를 마냥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사법당국도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행위)인데, 지난달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형사사건
2023. 10. 4.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