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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심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심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Q질문. 저는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경우 만일 여전히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또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Q질문. 甲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산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甲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답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제2호(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