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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처분방지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재판이혼 절차, 재산처분 방지
재판이혼 절차, 재산처분 방지 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거나 혹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중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2014. 11. 5.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