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삼성동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로펌
- 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삼성동로펌
- 진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
- 진주변호사
- 더킴로펌
- 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김해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민사소송
- 형사사건
-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사기죄
- 창원변호사
- 마산변호사
- 성범죄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사건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자동차손해배상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Q질문.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배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에게 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서 위 보상과 별도로 일부 합의금 조로 피해보상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100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자배법 및 보험사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해당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A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
민사소송/손해배상
2021. 7. 1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