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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계약근저당권 #임차인우선변제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은행에 담보 잡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뒤 계약금을 받은 뒤에 아직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노릇일 텐데요, 이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A씨는 XX년 X월 X일 임대인 B씨 소유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 지..
민사소송/민사사건
2024. 3. 8.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