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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계약근저당권 #임차인우선변제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 대응은?
은행에 담보 잡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뒤 계약금을 받은 뒤에 아직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노릇일 텐데요, 이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A씨는 XX년 X월 X일 임대인 B씨 소유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 지..
민사소송/민사사건
2024. 3. 8.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