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기업회생
- 사기죄
- 성범죄
- 민사소송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법
- 더킴로펌
- 진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진주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삼성동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삼성동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일반교통방해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죄 처벌은
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죄 처벌은 사람이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자가 취재를 위해 시위현장에 함께 하게 된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경 기자 A씨 등은 부산 O구에서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한 집회참가자들이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가두행진을 하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
형사사건
2016. 12. 19.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