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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청구소송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 인지청구소송이랑 쉽게 말해 자신의 친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자식인 것을 인정해달라고 내는 소송으로, 민법에서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은 친부의 사망 후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부친의 사망 61년 만에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건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B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되어 성장함- 2013년 자신의 친부가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됨.- 큰아버지 C는 61년 전 이미 사망함. 자신의 친부를 모른 채 지내오다가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인 2년을 훨씬 넘긴 61년 후에야 알게된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사실혼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소송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으로 사실혼 파기로 인해 법적분쟁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절차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는 혼외자로 친부와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기에 법률상의 모자관계는 성립하지만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기에 사실혼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사실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