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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 (1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채무초과상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친권, 재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채무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A는 영업확장이 실패하며 남은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5억원의 집 한채만 남았습니다. 아내B 역시 재산이라고는 본인명의의 5억여원 가게가 전부인 상태로, 사업을 하면서 20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요. 경제사항이 나빠지며 부부사이도 멀어지고 결국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B..
이혼후재혼 자녀관계는 어떻게? 이혼후재혼을 하게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혼후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배우자와 전혼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재혼을 했을 때 자녀관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는 입양하지 않은경우, 전혼자녀를 일방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자녀는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친권소송변호사와는 이혼 시 친권자 지정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친권이란 쉽게 말해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친권소송변호사와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 혹은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 이혼절차를 밟게 되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다툼과 관련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