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사기죄
- 형사소송법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
- 성범죄
- 창원지방법원
- 민사소송
- 형사사건
- 진해변호사
- 진주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
- 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로펌
- 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이혼소송 위자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지급각서
이혼소송 위자료 지급각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는 혼인파탄행위 그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불명예 등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2015. 8. 27.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