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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될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절차가 진행되면, 부부쌍방의변론을 하게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
이혼소송
2015. 8. 24.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