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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 어떤 직업일까요? 손해사정인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출처:지식백과) 손해사정사 A씨는 환자 B씨의 보험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 알선, 유인하였습니다. 그 후 B씨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기소했는데요, Q. 질문: 환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 의료법 위반일까요? A. 답변 : 이는 ..
형사법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에 오늘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비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청구한 경우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채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