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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준운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운전단속지역 아파트 단지라도
음주운전단속지역 아파트 단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두고 음주운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단속지역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단속지역의 기준과 관련 법률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2017. 2. 2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