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마산변호사
- 기업회생
- 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로펌
- 테헤란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
- 더킴로펌
- 창원변호사
- 사기죄
- 성범죄
- 형사사건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지방법원
- 김해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진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음주운전형사처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위증죄 처벌 징역형까지
위증죄 처벌 징역형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위증죄는 심각한 범죄로써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견인차 기사인 A씨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150m 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씨와 C씨에게 위증하길 부탁했는데요. 두 사람에게 “C씨가 운전하고 B씨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증언을 했고,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검사의..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2016. 11. 1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