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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항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및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Q질문. 甲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호송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사로 하여금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해 갔습니다. 위 압수절차가 적법한 건가요? A답변. 음주운전으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혈액채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
형사사건
2021. 5. 1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