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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상증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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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기업회생변호사 법정관리절차신청 했다면
창원기업회생변호사 법정관리절차신청 했다면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외항 화물운송 전문업체 A사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B증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C증권사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약 86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실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신청 해 주가가 폭락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인 D씨 등이 B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2016. 11. 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