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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가증권처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_부인권 행사 대상
기업회생변호사_부인권 행사 대상 부인권 행사는 보통 회사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질권자가 해당 목적인 질권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러한 채권회수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판결요지】[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같은 법 제81조 후단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2. 20.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