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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험한물건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수상해혐의 기준 휴대폰도
특수상해혐의 기준 휴대폰도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해를 가할 때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면 특수상해혐의 성립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특수상해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를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인 B씨가 취해서 자꾸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형사사건
2018. 11. 28.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