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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워크아웃상담변호사의 "워크아웃절차"
워크아웃상담변호사의 워크아웃절차 안녕하세요. 워크아웃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절차는 기업이 워크아웃절차(Work-Out)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그 신청 회사에 대해 청산가치와 잔존가치를 검토해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잔존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시에는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기업의 회생제도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이 청산하는 편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매각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들어갑니다. 주채권은행을 포함해 75% 이상의 채권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절차 개시는 결정되는데, 오늘 워크아웃절차에 대해 워크아웃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워크아웃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워크아웃절차 가) 기업 선정 주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기준에 의..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2013. 11. 1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