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회생
- 삼성동로펌
- 삼성동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법
- 김형석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지방법원
- 민사소송
- 기업회생변호사
- 사기죄
- 더킴로펌
- 형사사건
- 형사소송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김해변호사
- 변호사
- 성범죄
- 창원형사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영조물배상책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영조물배상책임 과실상계 따져 국가배상청구 준비해야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차도에 움푹 파인 구멍(포트홀 /pothole)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겨울에는 밤사이에 내렸던 눈이 얇게 얼어붙어서 운전자들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의 빙판, 일명 블랙아이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모두 자동차사고를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도로 위의 장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경력이 오래 된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포트홀이나 블랙아이스를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차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운전자에게만 묻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차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조..
민사소송/손해배상
2022. 11. 22.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