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법
- 창원지방법원
- 더킴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테헤란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로펌
- 삼성동로펌
- 사기죄
- 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
- 민사소송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변호사
- 기업회생
- 삼성동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김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Today
- Total
목록업무상과실치상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처벌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세심하게 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의 실수, 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의로 환자를 상해하는 상황은 없으나 환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 김형석변호사를 통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말하자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되지만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고 이러..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되려면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 장물죄, 교통방해죄,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ㄱ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ㄱ씨는 담당의사인 ㄴ씨에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ㄴ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의사 ㄴ씨는 내시경을 통해 ㄱ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해 빼줬습니다. ㄱ씨는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제거하자 상태가 호전됐는데요. 이에 의사 ㄴ씨는 ㄱ씨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