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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과거 양육비청구권,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
과거 양육비청구권,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시에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의 양육비를 보냄으로써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와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지금부터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쉽도록 실제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혼 후 2년 동안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단둘이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현재 형편이 매우 좋은 상황이었고, A는 늦었지만 자녀의 원활한 양육을 위해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려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과거 양육비청구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혼소송/양육권·친권
2014. 10. 6.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