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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이입양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매매 무죄판결, 생활고 아이입양
아동매매 무죄판결, 생활고 아이입양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신의 아이일지라도 돈을 받고 아동을 매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결정하며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아동매매 무죄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하고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아동매매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인해 두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중 둘째 아이를 타인에게 입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A의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문의를 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 카페에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B부부는 같은 해에 직접 만나 A..
형사사건
2014. 12. 16.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