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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동학대공소시효정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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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정지해 과거 아동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한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 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두 딸을 때리고, 막내 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하나..
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2016. 10. 1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