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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심신미약상태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심신미약상태 인정되더라도
심신미약상태 인정되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심신미약자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 후 미성년자를 살해한 뒤 추행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던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 B양이 전처 C씨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양을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했는데요. A씨는 B양이 심하게 저항하..
성범죄
2016. 8. 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