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삼성동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형사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더킴로펌
- 진주변호사
- 형사사건
- 김해변호사
- 사기죄
- 창원로펌
- 김형석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
- 마산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변호사
- 민사소송
- 진해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기업회생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변호사
- 삼성동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신상정보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군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가 거주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성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며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의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대 성범죄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군대내 성범죄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고 특히..
성범죄
2015. 1. 8.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