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법률사무소
- 성범죄
- 형사사건
- 사기죄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전문로펌
- 더킴로펌
- 마산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로펌
- 삼성동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진주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
- 기업회생
- 창원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성추행처벌특례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 처벌 미성년자 사실을
성추행 처벌 미성년자 사실을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와 성인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요. 최근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형법상 성추행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새벽 2시가 조금 되지 않은 시각, ㄱ씨는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ㄴ양을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ㄴ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ㄴ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ㄱ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을 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
성범죄
2016. 7. 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