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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보호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헌재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
성범죄
2016. 4. 29. 14:58